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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일 부터 비만시술 부가세 10% 별도 부과

작성자 365mc 작성일 2014-01-24 조회수 7578
안녕하세요. Only 비만, 365mc Only! 365mc입니다.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미용 목적의 모든 수술과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2011년 7월 부터 부가세 품목에 포함되어 가격 변동이 없으며, 금번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모든 수술과 시술 부문에 추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365mc 전국 네트워크 비만·체형관리 시술 비용 전체에 적용됩니다.

365mc는 오직 비만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비만 의료기관으로, 치료는 물론 경영 세무에 이르기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우수하고 정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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