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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시술 부가세 10% 별도 부과 관련 유예 적용 안내

작성자 365mc 작성일 2014-01-02 조회수 15078

안녕하세요. Only 비만, 365mc Only! 365mc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부로 전체 시술에 적용 예정이던
부가세 별도 과세(10%)가 정부 시행 계획에 맞추어 진행코자 적용이 유보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65mc는 추후 확정되는 정부 시행안에 맞추어 고객님께 투명하게 진행과정을 공유드리고,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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