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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밍제품’ 효능효과는 누가 보장해 주나

작성자 메디컬투데이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904
메디컬투데이 에서는 슬리밍제품에 대한 맹신 금물, 과대광고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365mc 비만클리닉 김정은 원장님의 도움말을 통해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최근 여름씨즌을 맞아 셀룰라이트가 억제된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 등의 의학적 효과의 미입증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가 되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리밍 제품이 지방분해 성분이 전혀 존대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주사와는 틀리게 흡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365mc김정은 원장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

김정은 원장은 “셀룰라이트 표면을 일시적으로 매끄럽게 해 탄력이 증가된 것 처럼 보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슬리밍제품은 지방층까지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과장광고로 유혹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슬리밍제품) 구매시 광고에 혹해서 사기 보다는 제품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 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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